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4개월정도(2023년 8월 28일- 12월 31일) 계약이지만! 근무태도가 좋아서 한달이던 두달이던 연장을 한 후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추가로 근무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