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상점 중 일부 일본어로 된 간판이 있는데 한글이 허가가 난 것인가요?

길거리 걷다 보면 상점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새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가는 거리는 아닌데 기존 상점이 없어지고 일본풍의 술집이 생겼는데 간판이 전부 일본어라서 전혀 해석이 안되는데 완전 일본어도 허가 해 주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법일 가능성 높음: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판매 허가를 받았다면, 간판 언어가 일본어든 상관없습니다. ㅎㅎ

  • 일본어나 영어 간판도 허가 가능해요

    다만 상호 등록은 한글로 해야하고요

    간판에 외국어를 함께 쓰는 건 가능해요

    한글 병기 의무 규정이 있는 일부 지자체는 한글 표기를 병기해야해요

    완전 일본어로만 된 간판이라면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