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받을시 환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 지역사랑기부제를 시행하는데
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환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받나요?
또한 세액공제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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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조특법 상 규정으로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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