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3억원에 대한 집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5,500만원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3억원 x 80%(담보인정비율) - 소액보증금 (3,000만원[최소치 산정]) - 저당권설정금액 (5,500만원)] = 15,500만원
즉, 최대 금액을 산정하게 되더라도 15,500만원정도가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나 지점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지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따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