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근저당설정권 있으면 전세대출 어렵나요?
전세계약 하려고 보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권이 5,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으로 잔금과 동시 상환할거라는 특약을 걸어뒀습니다.
현재 전세 얻을 아파트의 시세가 kb시세로 3억~3억2천정도이고, 전세 보증금은 2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출을 받을 금액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1억5천~1억6천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근저당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울수도 있을까요? 그럴경우 대출이 안나와서 잔금을 못치룰경우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3억원에 대한 집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5,500만원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3억원 x 80%(담보인정비율) - 소액보증금 (3,000만원[최소치 산정]) - 저당권설정금액 (5,500만원)] = 15,500만원
즉, 최대 금액을 산정하게 되더라도 15,500만원정도가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나 지점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지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따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현재 담보대출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단,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대출을 받으시는데 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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