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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고독한푸들26623.03.05

전세계약 중 근저당설정권 있으면 전세대출 어렵나요?

전세계약 하려고 보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권이 5,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으로 잔금과 동시 상환할거라는 특약을 걸어뒀습니다.

현재 전세 얻을 아파트의 시세가 kb시세로 3억~3억2천정도이고, 전세 보증금은 2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출을 받을 금액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1억5천~1억6천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근저당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울수도 있을까요? 그럴경우 대출이 안나와서 잔금을 못치룰경우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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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3억원에 대한 집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5,500만원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3억원 x 80%(담보인정비율) - 소액보증금 (3,000만원[최소치 산정]) - 저당권설정금액 (5,500만원)] = 15,500만원

    즉, 최대 금액을 산정하게 되더라도 15,500만원정도가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나 지점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지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따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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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현재 담보대출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단,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대출을 받으시는데 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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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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