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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징어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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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한테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벌점인가요

제목처럼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한테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벌점과 벌금 부여인가요 아니면 현장단속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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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지로운블루밍618
    이지로운블루밍618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장에서 단속,적발된 경우가 아니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무조건 벌점 내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상황으로 끝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각한도마뱀151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않았으므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벌점없이 납부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소지하고 신분증지참후 경찰관서 방문시

    범칙금전환을 희망하시면 범칙금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이때는 벌점이 추가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입니다.

    현장에서 내려서 작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내실수 있습니다.

    벌금,벌점 나오면 가산금 내고 버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