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한테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벌점과 벌금 부여인가요 아니면 현장단속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장에서 단속,적발된 경우가 아니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무조건 벌점 내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상황으로 끝나는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각한도마뱀151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않았으므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벌점없이 납부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소지하고 신분증지참후 경찰관서 방문시
범칙금전환을 희망하시면 범칙금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이때는 벌점이 추가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입니다.
현장에서 내려서 작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내실수 있습니다.
벌금,벌점 나오면 가산금 내고 버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