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고팔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주변지인들도 제작년 코인으로 버신분들의 경험담으로는 세금을 냈다고 하던데요.
블록체인관련 세금관련법이 벌써 재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지인들이 내었다는 세금은 무슨명목으로 내신건가요??
안녕하세요. 장바드님!
라인세무회계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양도소득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르므로 현재 규정된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법인세과 과세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장바드님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욱 세무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