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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햄쥐나라의햄쥐공주

햄쥐나라의햄쥐공주

칼을 들고나녀도되나요??????

오늘 길가다가 시비걸린 기분나쁜일이있었는데요 전 혼자고 그쪽은 여러명이라서 무시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칼 들고다니려는데 그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칼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 공중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경찰관에게 제지당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체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을 휴대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