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차선변경을 칼치기라고 볼 수 있나요??
버스가 제 앞과 옆에서 달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 버스가 멈추길래 놀라서 급하게 옆으로 속도를 올려서 옆에 달리던 버스
앞으로 차선 변경을 했는데 급하게 한 나머지 거리를 잘 못봤는데 이걸 칼치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차선 변경으로 인해 옆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비접촉 사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럼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고,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 당시 저정도 거리에서 차선변경 했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글 내용만으로는 급차선변경(칼치기)으로 보이며 버스의 급정거로 버스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차선변경 차량이 70-80%정도 나옵니다.
사고로 확인될 경우 몇일 이내에 연락이 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은 영상등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급차선 변경에 경우 70~ 80% 정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급정거로 인해 버스 내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비접촉 사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어 차량 번호가 확인되는대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해당 버스의 속도와 급제동으로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상대방 버스의 운전자나 승객이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결과가 나오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보험사에서는 보통 비접촉 사고 가해자의 과실을 60%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