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각 후 하자 배상금 지급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공장 매각 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배상금 지급을 하였는데 계정과목 무엇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배상금은 천만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배상금의 경우라면 영업외비용에 손해배상금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회계처리 하거나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통상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위약금과 포상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합니다. 해당 전표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히스토리 파악 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장부상으로 하자보수충당부채 등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비용처리(잡손실 등)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