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공장 매각 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배상금 지급을 하였는데 계정과목 무엇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배상금은 천만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배상금의 경우라면 영업외비용에 손해배상금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회계처리 하거나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통상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위약금과 포상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합니다. 해당 전표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히스토리 파악 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장부상으로 하자보수충당부채 등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비용처리(잡손실 등)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