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의 진술은 언제 들어보나요??
인터넷에서 일어난 범죄 때문에 피의자를 검거 후 피의자의 폰을 포렌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진술을 들어보고 난 뒤에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포렌식을 한 뒤에 자료를 모은 뒤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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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일어난 범죄 때문에 피의자를 검거 후 피의자의 폰을 포렌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진술을 들어보고 난 뒤에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포렌식을 한 뒤에 자료를 모은 뒤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