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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2.28

차량인수전 차랑파손 보험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차랑이 출고되어 차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 도로변에 세워두고 한참 인계절차진행중에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에서 날아든 작은 돌맹이에 차량이 찍혔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거 진행되는가요? 차주는 인수거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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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 인수확인서에 싸인을 하지않았다면 인수거부가 가능합니다.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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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차량 출고날만 기다렸을텐데요. 아직 인수전이고 인수서류에 서명 및 차량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인수거부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거부가 접수가 안된다면 보상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구요.

    아직 서명도 안된 인계절차에 발생된 것이니 인수거부 될 것이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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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과실이 차량회사나 탁송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인수거부는 인정이 안될 것입니다.

    딜러와 원만한 합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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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인수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큰 파손이 아니라면 수리 후 인도가 될 것이며 인수 거부에 대한 부분은 차량 파손 정도등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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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랑이 출고되어 차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 도로변에 세워두고 한참 인계절차진행중에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에서 날아든 작은 돌맹이에 차량이 찍혔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거 진행되는가요?

    =>그 부분은 인계하러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차주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하거나 상대방을 잡아서 청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차주는 인수거부 가능하나요?

    => 번호판 등록이 되어 있고 제조시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거부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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