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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부스러기
과자부스러기23.04.26

신차 탁송차량 후방추돌했습니다..보험처리 가능할까요?

26일 18시쯤 신차 탁송차량을 잠시 핸드폰 알람을 보다 추돌하였습니다...(핸드폰이 왠수죠..)

그 후 기사님과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 연락을 주신다는데

고객쪽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만약 인수를 한다면 보험처리로 가능할까요..?

인수를 안하겠다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첨부된 사진에 손으로 가려져있습니다만 좌측으로 10cm 정도 흠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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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인수를 한다면 보험처리로 가능할까요..?

    인수를 안하겠다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 인수를 하던, 안하던 관련없이 님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파손부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해결할 문제로 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에서는 보험처리 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에 대해 응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처리로만 해결이 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차량을 인수한다면 해당 부위에 대해 수리를 하면 그걸로 끝날 것이고,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 1000만원 이고, 해당 수리비 100만원 이라 가정하며,

    해당 차량비용을 보상한다하더라도,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단순 수리비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할지는 선택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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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객의 인수 거부와 관계없이 수리비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해두시고 상대방과 연락 후 보험 처리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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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를 탁송과정에서 파손한 경우라고 해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물배상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보험사는 기본적인 수리비만 보상을 하려고 하겠지만 신차를 인수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인수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차량의 시세가 하락되었기에 그 부분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보험사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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