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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등에115
투명한등에11521.06.15

간단한 접촉사고 보험접수 현금보상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구역 앞에서

지인을 태우기 위해서 시동을 건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승차한 상태로 대기 하는 중

후진 하는 차량이 제차 뒷 범퍼와 우측홴다 쪽을 충격한 사고 입니다.

상대차주가 100 시인우 하였으사

보험접수말고 현금으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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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현금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단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 접수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적보셔서 현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견적 대비 현금 보상이 너무 적다면 올려서 요청 하시고 상대측이 그렇게 줄수 없다고 하면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도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청구해주는거구요 현금합의도 수리비를 드리는겁니다.

    다만 보험료 할증을 대비해서 현금으로 합의 보길 원하시는것 같은데 주민분과 원만하게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사고이력이 많이 잡히면 자동차보험 갱신시에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는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합의를 본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 몸에 큰 이상이 없고 수리비로 충분한 비용을 제시한다면 개인합의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가 출동하거나 블랙박스에 해당 사고가 정확하 찍혀 있나요?

    그러면 원하시는 현금액을 가해자에게 제시하시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