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적보셔서 현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견적 대비 현금 보상이 너무 적다면 올려서 요청 하시고 상대측이 그렇게 줄수 없다고 하면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도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청구해주는거구요 현금합의도 수리비를 드리는겁니다.
다만 보험료 할증을 대비해서 현금으로 합의 보길 원하시는것 같은데 주민분과 원만하게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