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고통이나 불쾌감 없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국가와 자치 단체는 국민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권리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며, 계약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사적자치권 등 다양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