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게 있던데요 이 행복추구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법은 정말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법단어중에서 헷갈리는것도 많은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중에는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게 있던데 정의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고통이나 불쾌감 없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국가와 자치 단체는 국민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권리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며, 계약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사적자치권 등 다양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다른 번호로 진입하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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