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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게 있던데요 이 행복추구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법은 정말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법단어중에서 헷갈리는것도 많은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중에는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게 있던데 정의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고통이나 불쾌감 없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국가와 자치 단체는 국민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권리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며, 계약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사적자치권 등 다양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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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다른 번호로 진입하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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