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번 돈 본인이 자유롭게 입출금하여 쓰셔도 됩니다.
다만, 1인 '법인'사업자라면 별개입니다. 개인이 설립을 했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돈을 개인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인출을 하려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황정음은 이러한 절차없이 법인에서 번 돈을 본인이 임의로 인출(횡령)하여 자기 멋대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