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 유령회사를 설립 법인돈 빼돌림
30인미만 비상장 소기업 주식회사 입니다
대표이사가 뜬금없이 별도의 가족 개인회사를 설립한후 수천만원씩 주식회사 돈을 가짜계산서 작성후 이체 하고 있습니다 이마도 세무사와 짜고
명목은 가지급 금 이라고 하고 법률적으로 대비했을것 같은데 그 금액이 반년에 억대가 넘습니다.조그만 회사라 쉽게 반기를 들기가 어려운 구조 입니다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횡령죄 성립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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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돈을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이므로 충분히 횡령죄 성립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의 전체 주식을 가진 1인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재산 등을 타 기업에 임의로 전용하는 경우에 배임죄나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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