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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퓨마209
기쁜퓨마20922.08.06

대표이사 가 유령회사를 설립 법인돈 빼돌림

30인미만 비상장 소기업 주식회사 입니다

대표이사가 뜬금없이 별도의 가족 개인회사를 설립한후 수천만원씩 주식회사 돈을 가짜계산서 작성후 이체 하고 있습니다 이마도 세무사와 짜고

명목은 가지급 금 이라고 하고 법률적으로 대비했을것 같은데 그 금액이 반년에 억대가 넘습니다.조그만 회사라 쉽게 반기를 들기가 어려운 구조 입니다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횡령죄 성립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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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돈을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이므로 충분히 횡령죄 성립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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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의 전체 주식을 가진 1인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재산 등을 타 기업에 임의로 전용하는 경우에 배임죄나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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