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의 주택에 부모가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자녀가주택을구입하고,부모님이들어와 사시려고합니다.전세대출이가능한가요.집값은1억미만입니다~
2. 답변내용
가. 가족간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만큼 이 부분부터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도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편법증여사례가 많이나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