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보유하는 주택에 자녀가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자로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대상인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 보유 주택에 대하여 자녀가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시에는 증여세 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해당 주택의 시가 x 50% - 수령한 임차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 임차료 지급액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가로 임차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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