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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천인조127
매끈한천인조12721.06.09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수령후 차량인도를 못하면?

예전 아는분이랑 법인회사를 같이 운영하다 국세 미납으로 강제폐업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법인명의로 차가 2대가 있었는데 할부가 껴있어서 같이 하시던분이 캐피탈에 할부금을 다 내고 타고 있었는데

국세 미납으로 2대 다 압류가 들어오고 얼마전에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었기에 폐업 후 제가 체납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를 가지고 계신분이 알아본다고 하더니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야 차를 빨리 넘기고 공매처리로 밀린 국세를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있는사람이 순순히 내놓지 않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몇년전에 본 기사에서 인도명령서 수령후 인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혹 구청에 얘기해서 점유지 가서 강제로 가져가라고 해도 되는지?(주소지는 서울이고 점유지는 충청도입니다)

아니면 최악일 경우 제가 렉카로 떠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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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은 집행관이 해야 하는것으로 질문자님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억지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관에게 해당 차량의 위치를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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