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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쏙독새148
참신한쏙독새14820.07.06

알바하다가 실수로 커피머신을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달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는 도중 실수로 커피머신을 망가뜨렸습니다.. 사장님이 노발대발하며 화가 잔뜩 났는데 , 저보고 손해배상 하라고 하네요.. 알바비 보다 더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원래 오래된 커피머신이긴 했는데, 제가 100프로 고장낸거니 물어내라 하는데. 정말 다 물어내야하나요?

사장님 말로는 2개월간 무급으로 일해서 메꾸라는데 무급으로 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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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커피머신이 손괴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급여에서 위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우선 2개월간 무급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하고 다른 손해배상 등에 갈음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쉽게 말해 임금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금지됩니다.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위 질문자가 직접 파손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정도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수리가 어려운 파손의 경우에는 중고 기계의 구입 비용 정도이지 이에 대해서 신품 가격 기준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고 사업주가 2개월의 임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의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커피머신이 망가진 것이라면 일응 질문자님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에 있어서는 사장님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이라면 당시 중고가액의 범위에서 망가진 경위 등을 살펴 과실상계내지 책임제한을 해서 그 일부를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으니 배상을 해주셔야합니다.

    다만, 배상액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중고가 정도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