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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17
하니 1723.06.02

실업급여 관련하여 맞게 알고 있는걸까요?

회사 10개월차 근무중입니다

3.3프로세금공제하는 요건으로 6개월 근무후 7개월차부터 4 개월간은 4대보험가입자로 계속 근무중인데요 회사로 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의 요건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아니면 더 이상의 충족 요건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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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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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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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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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 대신 3.3%로 신고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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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할 때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6개월의 기간과 4개월의 기간이 합산되어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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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의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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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조건 중 1번은 이직일 전 1년6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전 1년 6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아야하며,

    3.3% 공제하신 6개월동안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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