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자) 차량을 구입했을대 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대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차량에대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와
차량에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와
어떤경우로 해야지 연말정산때 공제 받을수있는것일까요?
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신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어떤 증빙을 받으셨어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신차를 구입한 경우면 연말정산시 둘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현금영수증(현금 지급하고)을 받아야 취득금액의 10%의 금액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차량을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는 경우 중고차에 한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I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신차와 중고차, 결제수단에 -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1) 신차를 구입한 경우 : 근로자가 2022년도에 신차를 구입하고 현금,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 결제시에는 별다른 소득공제 적용이 없습니다. - 2)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 근로자가 2022년도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포함) -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차량구입가액의 10%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신차 구입비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 중고차인 경우 구입금액의 10% 상당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