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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오리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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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케이뱅크에 현금화를 2000정도 해두었는데 기타소득세와같은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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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코인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따로 없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던 과세 시행도 2027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케이뱅크에 현금화를 했다면 해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 세금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내년부터 기타소득세로 22프로 부과할려했으나 현재 금투세가 유예되는 분위기면서 같이 유예되는 분위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2024년 7월 기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