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 전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이지 5년 이내에 임플란트로 상담받은 것은 치아보험 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상담 후에 시술을 하였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5년에서 10년 이후에 내 치아 상태가 보존치료가 필요한지 보철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고요. 사실 치아보험은 낸 보험료에 비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개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치아 상태에 대한 고지의무 여부에 따라서 인수거절이나 잘못 고지하면 치아보험금 지급거절 사유가 되는 등의 까다로운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서 치아보험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감액기간에 고지의무위반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에는 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