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기록 알릴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치아보험 가입 중임(임플란트 제외)
치과진료시 신경치료 후 발치 가능함을 진단(24/5월) 받았습니다. 이 경우 치아보험 고지의무에 따러
현재 치아 보험 해지 후 5년 뒤인 29/5월 이후에 다시 가입하여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아가 아프지 않아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월에 발치를 하고 5년뒤에 고지 없이 가입은 가능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임플란트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가입전에 이미 발치한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진단만 받으신 것이라며 1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기간 이전 이미 진단 받은 사실이있다면 보험기간내 사고가 아님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 조건에는 고지사항으로 1년 이내에 충치로 치료받았거나 충치진단 받은 사실있는 지 물어보고,
5년 이내에 치주질환(잇몸병,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이나, 치주수술 필요 진단을 받은 적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가입 전에 충치 진단, 치료, 발치 등을 한 치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비진단형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면 가입 후 일정 기간동안 보장을 못 받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 보험금의 1/2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와 같은 보철치료와 레진과 같은 보존치료는
보험회사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입하고 90일 간의 면책기간과
가입하고 1 ~ 2년의 감액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보험회사 치아보험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하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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