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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08

IRP와 연금계좌의 두개의 큰차이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수있나요?

IRP와 연금계좌는 나중에 돈을 수령할수있는걸로만 알고잇는데 이 두가지의 큰 차이점은 어떤것들이 잇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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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두가지 계좌는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이나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에서 IRP는 안전자산 30% 규정이

    강제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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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크게 연금계좌의 한 종류이며, 연금계좌 모두 나중에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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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위험자산 투자 비중(연금저축은 별도로 없음, IRP는 위험자산 최대 70%까지만) 한도,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중도인출이 가능하닞 여부(연금저축은 계좌 해지 없이 중도인출 가능, IRP는 해지해야 출금 가능) 등이 대표적인 차이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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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IRP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두 가지를 합쳐서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에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릅니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주가연계사채)가 대표적입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도 포함됩니다. 투자가능한 실적배당상품은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실적배당보험, 국내 상장 ETN(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으로 크게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ETN,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즉, IRP는 투자 가능 상품 유형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만, 주식형 펀드,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와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투자가능 상품유형이 IRP보다 적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IRP에 들어있는 자금은 주택마련자금이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특정 사유에 의해서만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16.5%의 세금만 반납하면 언제든 중도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긴급자금으로서의 유용성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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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상장된 ETF만 거래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은 1년에 60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 IRP 계좌는 국내 주식과 예금채권까지 거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고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해줍니다.

    • 두 계좌의 합산으로는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해줍니다.

    •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 계좌는 IRP 계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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