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IRP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두 가지를 합쳐서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에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릅니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주가연계사채)가 대표적입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도 포함됩니다. 투자가능한 실적배당상품은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실적배당보험, 국내 상장 ETN(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으로 크게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ETN,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즉, IRP는 투자 가능 상품 유형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만, 주식형 펀드,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와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투자가능 상품유형이 IRP보다 적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IRP에 들어있는 자금은 주택마련자금이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특정 사유에 의해서만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16.5%의 세금만 반납하면 언제든 중도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긴급자금으로서의 유용성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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