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기록부 공개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해당부서의 팀장님께서
부서 팀원들의 지각이 잦아서 다른 팀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기록부를 월말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혹시 개인정보에 위반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태관리 권한이 있는 팀장이라면 근태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근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