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보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며
조건부 특약의 경우는(최초1회한, 1회당) 약관의 내용을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중 1회당은 통상 보험사고 1회당 보험금이 지급되며
1회한은 보통 최초라는 문구가 함께 있으며, 딱 1번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 특약내용의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심혈관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ㅈ우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와 같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해당하는 보험금이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두번째로, 보험금 지급후의 특약의 효력은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와 같이 표기가 되어 있을 거구요,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해당 특약은 소멸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도 사라집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약관을 살펴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