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얻었은데 재정적으로 돈을 넣기 힘들어서 분양권을 팔려고 하는데 사고 파는 힝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전매(파는것)를 제한하는 단지만 아니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분양받으신 주변 부동산 가시면 잘 안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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