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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0.14

우회전시 바뀐 교통법에 대해서?

이번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통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법에잘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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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물범114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 한 후에 횡단보도신호가 초록불이면 초록불이 끝날때까지 대기해야하며,

    횡단보도신호가 빨간불일때는 횡단보도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여부를 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5초동안의 정지 후에 건너지 않을거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 후에 횡단보도를 지나가야합니다.

    간단하게는 우회전시 이전에는 사람이 없다면 건너도 되었지만, 이젠 무조건 멈춘다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우회전 하기전 신호등에서는 보행신호에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보행 신호시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도 되나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정지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횡단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 후 신호 변경되면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진도개297입니다.

    우회전시 일단 일시정지 한 후 출발하셔야 합니다. 초록불일때 아무도 없다고 그냥 우회전 하시면 걸립니다. 초록불 이여도 가도되나 일시정지 후 주변확인 후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크한당나귀206입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교통법이지만 어쩌겠습니까..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것을요..

    전 횡단보도가 보이기만 하면 일단 브레이크 위로 발을 가져갑니다.현 교통법은 우선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다시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부작용으로 차의 주행 여부를 보지도 않고 오로지 직진만 하는 보행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지 후 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후 보행자 살핀후에..

    보행자 없을때만 우회전해야 해요.

    그렇게 우회전했는데도..보행자 사고시..

    녹색불이면 신호위반이 되고요.

    빨강불때 보행자가 신호위반 했어도..

    자동차가 전방주시 위반으로 가해자되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