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바뀐 교통법에 대해서?
이번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통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법에잘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물범114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 한 후에 횡단보도신호가 초록불이면 초록불이 끝날때까지 대기해야하며,
횡단보도신호가 빨간불일때는 횡단보도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여부를 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5초동안의 정지 후에 건너지 않을거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 후에 횡단보도를 지나가야합니다.
간단하게는 우회전시 이전에는 사람이 없다면 건너도 되었지만, 이젠 무조건 멈춘다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우회전 하기전 신호등에서는 보행신호에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보행 신호시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도 되나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정지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횡단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 후 신호 변경되면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진도개297입니다.
우회전시 일단 일시정지 한 후 출발하셔야 합니다. 초록불일때 아무도 없다고 그냥 우회전 하시면 걸립니다. 초록불 이여도 가도되나 일시정지 후 주변확인 후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당나귀206입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교통법이지만 어쩌겠습니까..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것을요..
전 횡단보도가 보이기만 하면 일단 브레이크 위로 발을 가져갑니다.현 교통법은 우선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다시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부작용으로 차의 주행 여부를 보지도 않고 오로지 직진만 하는 보행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지 후 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후 보행자 살핀후에..
보행자 없을때만 우회전해야 해요.
그렇게 우회전했는데도..보행자 사고시..
녹색불이면 신호위반이 되고요.
빨강불때 보행자가 신호위반 했어도..
자동차가 전방주시 위반으로 가해자되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