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주철저한염소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 둘 중 어느쪽이 나은가요
현재 대학 부속 언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시간 강사와(초단시간 근로자) 월급을 받는 연간 계약 강사가 있는데 저는 후자로 무기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계약전환, 매년 연봉계약서 작성
계약서 상 근로 시간: 연간 소정의 책임시수 강의.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은 휴게시간.
( 4학기제이며 학기당 보통 10주 기간인데 매학기 full로 수업을 하면 책임시수가 채워집니다. 학기 사이에 2~3주의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에는 출근 안 합니다.)
연봉: (시간 당 강의료*총 책임시수+40주에 대한 주휴수당)
위 금액을 열두 달로 나누어 매달 동일 금액 지급.
즉, 한 달 내내 수업을 한 달에도, 두 주 수업+두 주 방학의 달에도 동일 월급입니다.
물론 월급 산정 방식을 보면 원칙적으로 학기 중의 강의료만 받는 것이므로 방학 기간은 연속 고용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대한 급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때에 따라 책임시수 외에 추가로 수업을 배정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추가 시수*시간당 강의료를 해당하는 달에 추가수당으로 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 중이고요 매년 퇴직연금형태로 퇴직금도 적립됩니다.
본격적인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강사들 사이에 노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동안 받지 못한 여러 수당과 챙기지 못한 권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차를 주지 않고 있다든지 등등이요.
그런데 몇몇이 우리를 시급제 근로자로 규정해야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시급제로도 무기계약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시급제로 무기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질문하겠습니다.
1. 시급제근로자이자 무기계약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고용기간 내내 동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 가능한가요? 걱정하는 부분은 학생수 감소 등 기관의 사정을 핑계로 매년 또는 학기별로 시수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즉, 지금은 안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시수의 강의를 맡을 수 있는데 시급제로 바뀌면 아무리 무기계약자라 해도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수가 감소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을까요?
2. 시급제를 주장하는 강사들은 그렇게 해야 방학을 근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좋다고 합니다.(이것도 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교가 방학을 핑계로 연차를 주지 않으니 학기 중 연차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무기계약이라는 건 연속고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시급제근로자는 무기계약이라 할지라도 방학을 미고용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또 미고용 기간이 중간에 2-3주씩 연간 총 10주-12주가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3. 저희 같은 상황에서 과연 월급제가 시급제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걸까요? 시급제를 주장하면 이를 고용주가 악용할 소지는 없을까요? 시급제와 월급제 어느쪽이 고용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더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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