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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무당벌레23
갸름한무당벌레23
22.07.11

시간제 급여방식의 통상임금과 기본급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출근 하고있으며

4대보험과 퇴직금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하루 강의한 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받습니다.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처럼요..

그런데 이번에 급여방식이 바뀌면서

기본급+ 인센 제대로 바뀌기로 했는데

기본급 = 최저시급 x 하루 강의시간 5시간

으로 책정이되었어요.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말이죠..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강사료 월급은 300-400 만원 정도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기본급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출산휴가와 육ㅇㅏ휴직을 쓸 계획인데

통상임금과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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