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급여방식의 통상임금과 기본급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출근 하고있으며
4대보험과 퇴직금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하루 강의한 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받습니다.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처럼요..
그런데 이번에 급여방식이 바뀌면서
기본급+ 인센 제대로 바뀌기로 했는데
기본급 = 최저시급 x 하루 강의시간 5시간
으로 책정이되었어요.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말이죠..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강사료 월급은 300-400 만원 정도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기본급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출산휴가와 육ㅇㅏ휴직을 쓸 계획인데
통상임금과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한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차감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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