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관 직원들은, 이미 사전정보가 있는건가요?!

보통 고가의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나, 세금 납부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전적으로 안면 정보와, 여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사전 정보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 관련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통해 세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관 통과시 이러한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관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관 물품의 가격이나 인적사항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