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관에 구매기록이 업로딩되나요?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 구매하거나 현금인출시 세관에 알려지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외면세점애서 물건 구매시 여권조회와 보딩패스 바코드를 찍던데 이 절차가 구매기록을 남기는건지.. 한국의 세관에 구매기록이 전산상으로 업로딩 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 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 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600달러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권조회와 보딩패스 바코드는 신용카드 자료제출과 관계없이 수출국 내 항공정보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 해당 내역 전부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 시 여권 조회와 보딩패스 바코드 스캔은 구매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세관 시스템에는 해외 면세점 구매 기록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권 조회 및 보딩패스 바코드 스캔 목적 면세 혜택 남용 방지, 구매 기록 관리, 불법 활동 방지 등을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구매 기록은 한국 세관의 현재 시스템 자동으로 한국 세관 시스템에 업로드되지 않고 일부 면세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 기록을 한국 세관에 수동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들은 귀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개인적으로 구매 기록을 신고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나 800달러 면세 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자진신고 하는 경우 30% 감면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카드 구매내역은 별도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국세청에 전송이 되며 해외결제기준으로 1만 달러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국세청 전송이 됩니다. 여권조회 및 보딩패스 바코드는 출국여부를 위하여 해당 국가 공항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여권 조회 및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는 목적은 출국하는 당사자(해외 여행자)에 한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결제내역과 여권 조회내역 등이 우리나라 관세청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600달러 초과 결제 시 관세청으로 구매이력이 전송됩니다.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여권조회 및 보딩패스 바코드로 확인하게 됩니다.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 구매이력이 관세청으로 전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아직 국가 세관간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에 별도의 시스템 전송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면세점에서의 확인절차는 면세를 위한 본인확인 및 항공권 확인이기에 국내에는 이러한 부분이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용내역은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를 통하여 실제 구매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면세점과 우리나라 면세점은 체계 및 시스템이 상이하며,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은 우리나라 관세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시 결제내역은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게 되므로 현금으로 구매한다면 더욱 더 알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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