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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돼지276
소탈한돼지27623.08.23

입국시 세관신고 명단 리스트가 있나요?

입국할때 세관신고 관련해서 걸리는경우 안걸리는경우 랜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기다렸다는듯이 이름을 호명하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얼마 이상 되는경우는 세관공무원들이 먼저 명단리스트를 작성해놓고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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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국시에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X-ray 검사에서 술병 등 특정물품들의 경우 확인이 쉽기에 세관 측에서 해당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호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방, 담배 등에 대하여도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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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 리스트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관 등에서 분석기법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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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세관에서는 이미 기적 및 입항보고를 미리 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로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이나 신혼여행을 자주가는 여행코스의 경우 고가의 물품을 사오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관 신고시 블랙리스트들은 별도로 기록될 것이므로 역시 해당되면 호명할 수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캐리어에 담아오는 경우 엑스레이 투시 결과 아피스 자물쇠가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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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관련 고시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조사 및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세관공무원의 책임)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선별직원이 검사지정한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생략한 경우,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랜덤이 되기도 하지만 관세청은 해외에서의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만큼 이에 따라 검사선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외부에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사기 용이한 지역을 여행한 여행자(유럽 등)의 경우 검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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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하여 입국시 자진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확인을 위하여 호명 하여 대조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해외 여행이나 방문 출장중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며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선물하는 등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시 등에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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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입국 시 검사대상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대상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렌덤으로 입국 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내역이 과도한 경우라면 세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등록될 경우 입국시 검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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