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동조합(농협,수협 등)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못하고 전부 불공제로 넣어야만 하나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협동조합인데...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모든 항목을 '공제받지 못할세액'에 전부 넣고있더라구요..; 분명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경우에 공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그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중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