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경우에 공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그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