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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주니

현주니

협동조합(농협,수협 등)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못하고 전부 불공제로 넣어야만 하나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협동조합인데...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모든 항목을 '공제받지 못할세액'에 전부 넣고있더라구요..; 분명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경우에 공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그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중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