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분할납부 회사에서 거절합니다 방법이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60만원 정도를 납부하여야하는데,
분할납부를 원한다고 말하니 회사측에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3달 분납이 가능한걸로 나오는데
회사 제정이안좋아 편의를 봐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관련하여 신고나 도움받을방법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 신고 납부만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도 원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시 근로자는 02월, 03월, 04월에 걸쳐 세액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시 법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 분납을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