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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말똥구리268
거창한말똥구리26821.06.08

증여받은 나대지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할까요?

2018년 5월 아버지로부터 나대지 130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매매를 할까하는데, 주변 말씀으로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보유5년 이후에 매매를 하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인가요?

<토지상황>

1.지목:대지 건물없음

2.증여 취득가액:2억 5천

3.양도가액:2억 5천

아버지께서 취득하신 시기와 금액은 1979년이고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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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초 취득가액을 5천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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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5천만원으로 하며 취득시기도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인 2.5억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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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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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시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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