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의 형태가 위촉직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어 건강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위촉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일하는 회사에 4대 보험(건강 보험) 처리 부분 확인해 보시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