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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풍금조136
편안한풍금조13622.07.22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위촉직 재취업하니 건강보험 고지서가 안날라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작년 9월말에 4대보험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매달 5만얼마씩 내라고 고지서 날라와서 내고 있다가 이번년도 3월부터 위촉직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건강보험료 내라고 고지서가 안와요

이럴 경우엔 안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되나요? ㅠㅠ 보험료 폭탄 맞을까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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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의 형태가 위촉직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어 건강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위촉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일하는 회사에 4대 보험(건강 보험) 처리 부분 확인해 보시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보험료 고지서가 안오셨다면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 하셔서

    고지서 누락 되셨다고 애기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내고 계시다가 폭탄맞으실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