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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1.30

직장 다니다가 퇴사시 건강보험금 납부해야하나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얼마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역가입자가 됐다는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현재 소득도 없는데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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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애기하셔서 납부를 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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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여서 납부해야만 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병원진료시 건강보험 적용 받으니

    아니면 동거 가족중에 피부양자로 등재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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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재직중일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

    다른 가족이 건강보험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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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할 경우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및 재산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부과 됩니다.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보험료에 대해 채권회수절차(압류 등)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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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보험료 납부합니다.

    불합리하다 생각해도 내야합니다. 납부를 안할경우 재산 압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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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사시 건강보험금 납부해야하나요?

    =>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는한 직장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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