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1.30

직장 다니다가 퇴사시 건강보험금 납부해야하나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얼마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역가입자가 됐다는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현재 소득도 없는데 납부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애기하셔서 납부를 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여서 납부해야만 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병원진료시 건강보험 적용 받으니

    아니면 동거 가족중에 피부양자로 등재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재직중일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

    다른 가족이 건강보험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올리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할 경우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및 재산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부과 됩니다.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보험료에 대해 채권회수절차(압류 등)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보험료 납부합니다.

    불합리하다 생각해도 내야합니다. 납부를 안할경우 재산 압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사시 건강보험금 납부해야하나요?

    =>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는한 직장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