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보험의 가입을 계속 하여야 추후 질병 등의 사유에 있어서 보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임의 가입자 제도를 참조 바랍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사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본인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에서 납부할 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신청 가능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