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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거미189
대단한거미18924.04.03

가족카드 녹음본 본인이 요청 못하나요?

친부 밑으로 제명의로 가족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든적이 없고 친부가 만든 거 같은데 카드사에 녹음본 요청하니 친부동의없이 못 받는다 하네요.

1. 녹음본 요청은 반드시 친부동의가 있어야하나요?

2. 요청시 본인확인 받은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나요?

3. 녹음본 확인 시 제 목소리가 아닌 타인에 목소리가 녹음되 있다면 법적으로 어디에 신고를 할수있나요?

(친부, 녹음본 확인 시 저인척 한사람,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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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자님이 만든적이 없다고 하시면 질문자님과 통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카드사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본인 확인시 타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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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부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이는 카드사와 소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3. 경찰에 사기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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