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가치가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 구간에 해당하고 30%의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65%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 증권의 경우 상속세 기준시가 등 거래 금액 등을 기준으로 위 규모에 따라 비율에 정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