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수급자격신청 후 심사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심사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이 7일 내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7일은 넘겼지만 다음 취업인정일(14일) 전에 취업을 한 경우는 7일을 제외하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이 수급자격신청 후 심사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말 그대로 실업인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심사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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