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공유했다가 아이템을 털린건
게임 컨텐츠를 이용에 관한건만 맡겼는데 현금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잠적을함,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오픈카카오톡을 이용한 거라 은행거래내역이 없고 제계정에 접속한ip(접속시간도 표기)만가지고있는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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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신다면 소송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경찰의 수사를 좀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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