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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참고래43
푸른참고래4321.11.19

게임 계정공유했다가 아이템을 털린건

게임 컨텐츠를 이용에 관한건만 맡겼는데 현금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잠적을함,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오픈카카오톡을 이용한 거라 은행거래내역이 없고 제계정에 접속한ip(접속시간도 표기)만가지고있는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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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신다면 소송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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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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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경찰의 수사를 좀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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