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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끈질긴풍금조118
끈질긴풍금조118
23.10.07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가 게임 닉네임 뿐입니다. 잡을 수 있나요 ?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한테 아이템 인증 사진만 받고 따로 개인정보는 묻지않고

계좌만 받고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보내지않고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그 이후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을 하고 몇시간 뒤

더치트에 등록한 계좌 명의의 사람이 연락이와 3자사기 같다고 자기가 처한 상황과 거래 오픈채팅 카톡방 캡쳐와

게임내에 교환거래창 캡쳐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정보라고는 게임에 닉네임과 카카오톡프로필 뿐이고 또 그 피의자는 닉네임을 변경한걸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해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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