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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바다표범116
한결같은바다표범11621.01.24

연말정산시 아내의 교육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하여 환급받을때 월급이 작은 사람은 환급비가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굼함이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아내의 교육비(대학원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로 포함할수있나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2.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면 그 금액에는 한도가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월급이 많지 않으면 환급금액도 지출을 많이 해도 일정금액 이상은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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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아내의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비 지출내역 영수증등이 증빙이 될 것 입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는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하여 배우자는 안됩니다.

    2. 연말정산 환급의 범위는 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의 범위내에서 환급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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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2. 환급은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원천세로 떼어간 총 금액이 100만원인데,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0원이라면

    그 근로소득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천세 100만원인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원천징수된 세액도 적기에 환급한도도 적은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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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배우자의 대학교교육비도 공제 대상이지만, 대학원교육비는 본인에 대한 지출만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은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환급한도도 당연히 적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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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학원과 학점은행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지출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피드백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많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도 적을 것이므로 환급받는 세금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과 동일하거나 이상이라면,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을 받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세금을 한푼도 안낸 효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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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아내의 교육비(대학원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로 포함할수있나요?

    : 학점은행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대학원 교육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학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면 그 금액에는 한도가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월급이 많지 않으면 환급금액도 지출을 많이 해도 일정금액 이상은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별로 한도는 있으나, 아마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진 않구요. 환급세액이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클 때 그 차이만큼 돌려받는 것인데, 급여가 적을 수록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이 적으므로 그 차이도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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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만 배우자 분의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그 교육비를 증명할만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정도면 되겠습니다.

    2. 연말정산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소득세액의 합을 한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떼인 총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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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연령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는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급액의 한도는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환급한도는 원천징수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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