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아내의 교육비(대학원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로 포함할수있나요?
: 학점은행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대학원 교육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학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면 그 금액에는 한도가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월급이 많지 않으면 환급금액도 지출을 많이 해도 일정금액 이상은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별로 한도는 있으나, 아마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진 않구요. 환급세액이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클 때 그 차이만큼 돌려받는 것인데, 급여가 적을 수록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이 적으므로 그 차이도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