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
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며, 3)대학 또는 대학교
교육비에 한합니다. 즉,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요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연간 2,546,000원을
지출한 경우 381,900원(=2,546,000원 x 15%)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