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오랜 기간 후 ㅠ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소득활동 미종사시 납부예외 가능합니다. 소득활동 중단하신경우 증빙서류(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등)을 만약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서(정해진 양식없음)을 작성하시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시 연락처 기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어려운 경우 사실 확인서을 작성해서 제출 하시면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사실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