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되어 회사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만 60세 이전까지는 매월 지역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 국민연금 강비대상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으로 향후
국민연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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