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하였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왔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라는게 왔는데요.이거 납부 안하려면 납부예외 신청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아무신청 안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되어 회사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만 60세 이전까지는 매월 지역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 국민연금 강비대상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으로 향후
국민연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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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하며 별도의 액션이 없을 경우 계속해서 가입고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받은 경우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고지서가 오게 되고, 계속 납부를 안하면 요즘은 재산 압류까지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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